국내에서도 노면전차(트램) 설치를 허용하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는 소식에 중앙오션(054180)이 강세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새로운 교통수단인 트램의 도로 통행을 가능하도록 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지난달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트램에 대한 정의를 비롯해 신호·표지·교차로 통행 우선순위 및 속도 등 트램 운행의 법적 근거를 담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시행령을 마련해 6개월 내 시행에 나설 예정이다. 도시철도법과 철도안전법이 각각 2016년과 2017년에 개정된 가운데 1년 넘게 보류된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이번에 통과했다. 트램 도입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현재 대전시, 수원시, 화성시 등 최소 5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트램 도입을 추진 중이며 업계에서는 향후 5년간 국내 트램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