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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스템임플란트, 횡령 혐의 거래 중단...자금 회수 여부 중요

Atomseoki 2022. 1. 3.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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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스템임플란트(048260)는 이날 장전 공시를 통해 자기자본(2020년 말 기준 2048억원)의 91.81%인 1880억원에 대한 횡령이 발생해 관련 직원을 고소했다고 밝혔다.

이에 한국거래소는 "코스닥시장상장규정에 의거해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가 발생했다"며 오스템임플란트의 거래를 정지했다. 거래 정지는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 여부 결정일까지 지속된다.

과거 사례를 보면 지난 2017년 8월 16일 D 제약사가 자기자본 대비 5% 이상의 횡령으로 인해 거래 중단됐으나 거래소 기업심사위원회 심의대상에서 제외되며 9월 4일 거래가 재개됐다. 오스템임플란트는 자기자본 대비 횡령 규모가 큰 만큼 자금 회수 가능성에 따라 실질 심사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예상한다.

상장적격성 실질 심사 기한은 영업일 기준 최장 15일로, 오는 21일 내로 심사 여부 확인이 가능할 전망이다.

대규모의 횡령에 대한 감시 시스템 미비로 인한 ESG(환경·사회·지배구조) 리스크 상승 및 낮아진 회사 신뢰도로 인한 주가 하락이 가능하다. 만약 계좌 동결이 가능할 경우 횡령 금액은 회수 가능하고, 일부 회수가 미비한 경우에는 2021년 영업 외 손실로 반영 가능하다는 점에서 추후 횡령 자금에 대한 회수 여부가 주가 방향성에 중요하다.

횡령 자금 중 회수 가능한 규모가 확인되지 않았고, 자금 회수가 미비하더라도 2021년 순이익에 영향을 미칠 것이며 횡령 자금 회수 규모와 횡령 재발 방지를 위한 시스템 구축 유무에 따라 향후 주가의 방향성에 미칠 영향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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