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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텍, 실질심사 대상 제외...거래재개 첫날 상한가

Atomseoki 2019. 1. 17. 2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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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진 배임 혐의로 주식 매매 거래가 정지됐다가 해제된 톱텍(108230)이 거래 재개 첫날 상한가다.


전날 한국거래소는 톱텍 경영진의 배임 혐의 발생과 관련해 상장폐지 가능성 등을 검토한 결과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거래소 관계자는 톱텍 경영진의 배임 혐의 발생과 관련해 상장폐지 가능성 등을 검토한 결과 이같이 결정했으횡령·배임으로 인한 금액이 재무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다고 판단했다.


톱텍은 지난해 방인복 사장 외에 3명 등 임직원의 업무상 배임혐의로 검찰로부터 공소가 제기됐다. 수원지방검찰청은 톱텍을 산업기술보호법위반, 부정경쟁방지법위반 및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과 155억9709만원 규모의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했다. 이에 따라 거래소는 배임 혐의발생과 관련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심사하기 위해 지난달 4일부터 주식 매매거래를 정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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