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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림, 도시재생 뉴딜정책 수혜 기대감

Atomseoki 2017. 8. 7. 0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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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림(037440)이 새 정부의 핵심 사업인 50조원 규모의 도시재생 뉴딜정책 수혜주로 거론됐다.

2016년 1월부터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57조가 적용되면서, 총공사비가 300억원 이상인 공공발주 건설공사의 경우 모든 건축물에 대해 설계단계부터 CM이 의무화됐다.

희림은 설계와 CM 사업을 모두 영위해 사업이해도가 높아 수혜가 예상된다.

실제로 CM부문 신규수주의 경우 작년에는 2015년 대비 29% 증가했으며, 올해는 전년대비 약 10%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도시재생 뉴딜정책이 공공주도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아 대부분의 도시재생 프로젝트는 CM을 의무적으로 발주할 전망이며 CM부문의 가파른 성장세를 기대한다.

한편 희림은 상대적으로 비중이 낮은 해외수주 확대를 위해 개발수요가 많은 신흥개발국 중심으로 적극적인 수주활동을 진행 중이다. 현재 해외법인 2곳과 해외지사 7곳이 있으며, 해외사업조직을 확대할 계획이다.

지난해는 이란 테헤란에 지사를 설립하고 경제재제 해제 이후 본격적인 수주에 돌입했다. 향후 국내 건설사들의 본격적인 이란 시장 진출 시 수혜가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