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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에어, 면허취소 위기 넘겨...국토부 신규노선 제한

Atomseoki 2018. 8. 19.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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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계열의 저비용항공사(LCC) 진에어(272450)가 가까스로 면허 취소 위기를 넘겼다. 1800여 명의 진에어 임직원도 일자리를 지키게 됐다. 


이로써 지난 3월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의 '물컵 갑질'로 촉발된 진에어 면허 취소 위기는 5개월 만에 일단락됐다. 진에어는 미국 국적을 보유한 조 전 전무를 지난 6년간 불법 등기이사로 등재해 면허 취소 위기에 몰렸다.


김정렬 국토교통부 2차관은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진에어 면허 취소로 달성 가능한 사회적 이익보다 면허 취소로 인한 근로자 고용 불안정, 예약객 불편, 소액주주 및 관련 업계 피해 등 사회경제적으로 초래될 수 있는 부정적 파급효과가 더 크다고 판단해 면허 취소를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다만 국토부는 조 전 전무가 갑질 물의를 일으킨 부분에 대해서는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고 △일정 기간 신규 노선 허가 제한 △신규 항공기 등록 제한 △부정기편 운항 허가 제한 등 제재 조치를 취한다고 밝혔다. 진현환 국토부 항공정책관은 총수 일가가 잘못된 관행을 개선하지 않으면 사업 확장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뜻이라고 강조했다. 


진에어 측은 제재가 아쉽기는 하지만 국토부 결정을 겸허하게 수용한다는 입장이다. 국토부 발표 직후 진에어 측은 국토부의 면허 유지 결정 취지를 존중한다앞으로 진에어 임직원은 조속한 경영 정상화와 고객 가치 및 안전을 최고로 여기는 항공사가 되도록 더욱더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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