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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주식 폐장일 및 배당 기준일

Atomseoki 2018. 12. 19.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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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주식 납회일(증시 폐장일) 및 배당 기준일에 대해 알아 봅니다.


주식 폐장일은 2018년 12월 31일이 아닌 2018년 12월 28일이 주식 폐장일 입니다.


우리나라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93조'에 따라 증권시장의 휴장을 한국거래소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12월 31일은 바로 한국거래소에서 지정한 휴장일 입니다.


12월 29일과 30일도 토요일과 일요일이기 때문에 휴장합니다. 따라서 올해 마지막으로 유가증권 매매가 이뤄지는 납회입(증시 폐장일)은 12월 28일이 됩니다.


주식을 하는 사람이라면 납회일과 더불어 이익배당을 받을 권리에 관한 부분도 체크해야 합니다.


12월 31일이 지난 뒤 새롭게 주식을 보유하게 될 경우 올해 결산에 따른 이이배당을 받을 권리가 없기 때문에 31일이 지나기 전에 주식을 보유해야 합니다.


주식회사의 결산은 12월 31일에 이뤄지지만 주식은 납회일이 지나면 올해 안에는 더 이상 거래를 할 수 없습니다. 이에 납회일 이틀전인 12월 26일에는 배당주의 매수 거래를 완료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이배당 권리가 소멸되는 27일에는 배당락일이 됩니다.


주식하시는 모든 분들 납회일과 배당 기준일 잘 체크하시고 즐겁고 행복하고 따뜻한 연말 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