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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김포의 돼지 농가에서 3일 A형 구제역이 또다시 확정 판정됐다. 지난달 27일 올해 첫 확정 판정을 받은 김포 대곶면 돼지 농가에 이어 두
번째 구제역 발생 사례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2일 김포시 하성면의 3,000 마리 규모 돼지 농가에서 구제역 혈청형이 A형으로
최종 확진됐다고 3일 밝혔다. 하성면 농가는 첫 번째 A형 구제역이 발생한 대곶면 돼지 농가와 역학관계에 놓였던 곳으로 12.7㎞ 떨어진 곳에
있다. 농식품부는 최초 농가를 출입한 분뇨 차량이 해당 농가도 출입하는 등 역학관계가 확인됨에 따라 조사를 하던 중 하성면 농가에서 사육 중인
돼지 일부에서 구제역 감염항체(NSP)를 확인하고 정밀검사를 벌였다.
하성면 농가와 이 농장주 부인이 소유한 김포시 월곶면의 또
다른 돼지농장에서 사육하던 돼지 4,500마리는 살처분됐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구제역 항원이 검출된 다른 2개 농가에 대해서도 정밀검사를 하고
있으나 현재까지 이상은 없다며 농장 간 소·돼지 등 우제류 동물을 이동시키지 못하도록 조치하고 추가 의심증상을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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