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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내진설계 의무화 정책을 확정한 가운데 그에 따른 수혜는 희림(037440)과 삼영엠텍(054540) 동양파일(228340) 등 일부
기업에 국한될 것으로 전망했다.
정부가 제11차 국민안전민관합동회의에서 ‘지진방재 종합대책’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내년 하반기부터 모든 주택과 2층 또는 200㎡ 이상 건물에 내진설계가 의무화된다.
아울러
병원과 학교, 아동·노인 복지시설 등 주요 공공시설은 면적에 상관없이 내진설계가 의무화되고 기존 공공시설물의 내진율 개선, 원전시설 내진 성능
강화 등의 조치도 이뤄진다는 설명이다.
이번 대책은 지난 4월 일본 구마모토 지진 발생 후 다음 달에 수립된
‘지진방재 개선대책’ 내용이 9월 경주지진 발생을 계기로 한층 강화된 것이며 주택·건물 내진설계 비용은 총 건축비의 1~2% 수준으로
추정돼 대형 건설사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이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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