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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렉시트(Brexit) 합의안 부결로 '노 딜' 우려 확산

Atomseoki 2019. 1. 16. 0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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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렉시트(Brexit) 합의안이 부결되면서 '노 딜' 우려도 커지게 됐다.


'노 딜' 브렉시트란 영국이 아무런 협정을 맺지 못하고 오는 3월 29일 23시(그리니치표준시·GMT)를 기점으로 유럽연합(EU)에서 떨어져 나가는 것을 말한다.


당초 양측은 EU 탈퇴협정에서 브렉시트의 원활한 이행을 위해 2020년 말까지 21개월간의 전환(이행)기간을 두기로 했다.


전환기간에 영국은 현재처럼 EU 단일시장과 관세동맹 잔류에 따른 혜택을 계속 누릴 수 있다. 양측 주민들의 이동 역시 자유롭다.


영국은 EU 규정을 따라야 하며, 분담금 역시 내야 한다.


EU의 사법관할권 역시 유지되지만, 영국은 회원국으로서의 표결권을 상실해 EU의 의사결정 과정에는 참여할 수 없다.


문제는 '노 딜' 브렉시트가 단행되면 이같은 전환기간이 적용되지 않는다. 한 마디로 영국은 EU 회원국에서 제3국이 되는 셈이다.


'노 딜' 브렉시트 후 영국은 EU 규정을 따르지 않아도 되며, 통상에서는 세계무역기구(WTO) 체제를 적용받는다.


이에 따라 수입과 수출 시 관세를 포함한 각종 세금이 새롭게 부과돼 기업의 비용이 증가하고, 이는 결국 소비자물가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


아울러 영국은 EU 회원국이 아닌 만큼 EU가 제3국과 맺은 무역협정 적용에서도 제외된다. 당장 EU는 물론, 한국과 일본, 미국 등 역외 국가들과 별도 무역협정을 체결해야 한다.


새로운 통관절차 등으로 유럽에서의 수입이 지연되면 식료품과 의약품 공급이 부족해지고, 제조업체는 부품 수입 지연 등으로 생산에 차질을 빚을 가능성도 우려된다.


EU에서 벗어난 영국은 독자적인 이민정책을 적용할 수 있다. EU 회원국 내 거주하는 영국민의 지위에도 불확실성이 생길 수 있다.


다만 EU 집행위원회는 '노 딜' 브렉시트가 발생하더라도 여행 등 90일 이내로 단기 방문하는 영국인은 비자가 필요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아일랜드 섬에서는 영국의 일부인 북아일랜드와 EU 회원국인 아일랜드 간에 '하드 보더'(Hard Border·국경 통과 시 통행과 통관 절차를 엄격히 적용하는 것)가 생길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