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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비엔씨컴퍼니가 최근 사업연도 말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에서 감사인의 감사의견이 범위제한으로 인한 '한정'을 받아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했다고 22일 밝혔다.
거래소는 상장폐지에 관한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 신청이 없는 경우 상장폐지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 기간동안 비엔씨컴퍼니의 주권에 대해 매매거래정지가 지속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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