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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내년부터 자동차에 사이드미러(후사경) 대신 카메라 모니터 시스템을 장착하는 것을 허용한다는 소식에 세코닉스(053450)가
강세다.
국토교통부는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앞으로 사이드미러 대신
카메라 모니터 시스템을 장착하는 것을 허용하기로 했다. 카메라를 장착해 영상을 촬영하고 차 안에 있는 모니터를 통해 보여주는 장치다. 지난 6월
국제기준이 바뀐 것을 반영한 조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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