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대주주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 범위 확대 조치가 증시를 끌어내릴 리스크로 부각됐다는 분석이 나왔다.
기획재정부가 세법 개정안을 지난 7일 발표했는데 그 중 이슈가 되고 있는 건 외국인 대주주 양도소득과세 부분이며 기재부는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는 외국인 대주주 범위를 장내주식 기준 기존 25% 이상에서 5% 보유로 낮췄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오는 7월1일부터 적용된다. 외국인은 특정종목 지분을 매각 시점까지 5년간 한 번이라도 5% 이상 보유 시 매각금액의 11%
또는 매각 차익의 22% 중 낮은 금액을 세금으로 내야 한다.
외국인이 국내 증시에서 손해를
보더라도 최소 매각 혹은 차익 금액의 일정부분을 세금으로 납부해야 하는 셈이며 해당 세법안에 해당되는 외국인 과세 범위는 제한적이지만 오는
29일 입법안 확정 시 '코리안 디스카운트'로 작용 될 가능성을 염두에 둬야 한다.
조세조약을 체결한 국가는 해당 법안에서
제외된다고 한다. 한국과 조세조약을 체결한 국가는 93개국인데, 그 중 대부분이 거주지에 세금을 내기 때문에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것이다.
이중과세 방지 국제 조약을 체결하지 않은 국가는 룩셈부르크, 호주, 홍콩 등인데 이들은 국내 상장주식 전체 외국인 비중의 18%에
그친다.
그럼에도 급작스럽게 변경된 과세안에 외국계 증권사 및 개별 외국인의 국내 증시 센티먼트 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면서 외국계 증권사가 펀드에 투자한 개별 외국인 투자자의 양도세액을 파악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외국인에 대해 얼마나 세금을
부과하는가보다는 어떻게 부과되는 지에 대한 불확실성이 주된 디스카운트 요인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진단했다.
'뉴스로 보는 주식' 카테고리의 다른 글
갤럭시S9 관련 기대 높아져...부품주 관심 (0) | 2018.01.23 |
---|---|
더블유게임즈, 올해 DDI 실적 개선 전망 (0) | 2018.01.23 |
코스닥 바이오즈, 버블 가능성에 대해 경계 필요 (0) | 2018.01.23 |
美, 삼성·LG 수입 세탁기·태양광 세이프가드 발동 결정 (0) | 2018.01.23 |
넷플릭스, 4분기 호실적에 시가총액 1000억 달러 돌파 (0) | 2018.01.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