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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투하이소닉, 횡령ㆍ배임 혐의 발생에 매매거래정지

Atomseoki 2018. 12. 13. 0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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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투하이소닉(106080)은 2018.12.13 '횡령ㆍ배임 혐의 발생'사실을 공시하였다.   


동사의 '횡령ㆍ배임 혐의 발생'과 관련하여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38조제2항제5호나목 및 동규정 시행세칙 제33조제11항제2호의 규정에 의거 횡령ㆍ배임으로 인한 상당한 규모의 재무적 손실 발생여부 등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심사하기 위하여 동사 주권의 매매거래를 정지하며, 실질심사 대상 해당여부에 관한 결정시(15일 이내('18.01.07限), 영업일기준)까지 매매거래정지가 계속될 예정이다. 


향후 실질심사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법인 통보(매매거래정지 지속) 및 기업심사위원회 심의절차 진행에 관한 사항을 안내하고, 실질심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매매거래정지 해제에 관한 사항을 안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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