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용 소화기 설치 의무가 기존 7인승 이상에서 5인승을 포함한 모든 차량으로 확대된다. 소화기 설치도 사용하기 쉬운 위치에 설치하도록 규정된다. 사업용 자동차의 경우 정기검사 때 소화기 설치여부와 작동상태 점검도 함께 실시한다. 1일 소방청과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는 이같은 '자동차 화재대비 안전관리 강화방안'을 마련해 국토교통부, 소방청, 경찰청, 17개 특별·광역시·도, 한국교통안전공단, 도로교통공단에 권고했다. 소방청은 법개정을 거쳐 이르면 내년부터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소방청과 국민권익위는 현행 승차정원 7인 이상 차량의 '소화기 설치의무' 규정을 5인승을 포함한 모든 승용자동차로 확대하고 소방청 형식승인을 받은 다양한 '자동차용 소화기' 장착을 허용하도록 했다. 또 승용차의 경우 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