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대주주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 범위 확대 조치가 증시를 끌어내릴 리스크로 부각됐다는 분석이 나왔다. 기획재정부가 세법 개정안을 지난 7일 발표했는데 그 중 이슈가 되고 있는 건 외국인 대주주 양도소득과세 부분이며 기재부는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는 외국인 대주주 범위를 장내주식 기준 기존 25% 이상에서 5% 보유로 낮췄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오는 7월1일부터 적용된다. 외국인은 특정종목 지분을 매각 시점까지 5년간 한 번이라도 5% 이상 보유 시 매각금액의 11% 또는 매각 차익의 22% 중 낮은 금액을 세금으로 내야 한다. 외국인이 국내 증시에서 손해를 보더라도 최소 매각 혹은 차익 금액의 일정부분을 세금으로 납부해야 하는 셈이며 해당 세법안에 해당되는 외국인 과세 범위는 제한적이지만 오는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