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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증권, '기관경고' 이상 징계 가능성 제기

Atomseoki 2018. 4. 8. 2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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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증권(016360) 일부 직원이 유령주식으로 차익을 챙긴 여파가 금융권에 확대되면서 금융당국으로부터 기관 경고 이상의 징계를 받을 가능성까지 제기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당시 삼성증권의 내부 통제에 문제가 있었다고 판단할 수 있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9일부터 삼성증권에 특별검사를 실시해 문제가 드러나면 중징계한다는 방침이다.

국내외 증시에서는 이와 같은 팻핑거 오류 사고가 종종 발생한다. 한맥투자증권 파산이 대표적이다. 한맥투자증권은 선물 옵션 만기일이던 지난 2013년 12월 코스피200 12월물 콜옵션 및 풋옵션에서 시장 가격보다 현저히 낮거나 높은 가격에 매물을 쏟아냈다. 이자율 입력 오류로 옵션 가격의 변수가 되는 이자율을 ‘잔여일/365’로 입력해야 하는데 ‘잔여일/0’으로 입력하자 주문 PC는 모든 코스피200 옵션에서 차익을 낼 수 있다고 판단, 터무니없는 가격에 매수·매도 주문을 낸 것이다. 주문 실수로 한맥투자증권이 입은 손실액은 462억원에 달했고 가장 많은 이익을 가져간 싱가포르의 한 업체가 400억원에 가까운 이익금을 돌려주지 않아 결국 한맥투자증권은 문을 닫았다.

케이프투자증권은 2월 초 장 시작 전 코스피200 옵션의 매수·매도 주문 착오로 잘못 보낸 거래 주문이 체결되는 바람에 무려 62억원의 손실을 봤다. 이는 케이프투자증권이 지난해 번 당기순이익(135억원·개별)의 절반에 육박하는 규모다.

해외에서도 2005년 당시 일본 대형 증권사인 미즈호증권의 한 직원이 61만엔짜리 주식(제이콤) 1주를 팔려다가 이 주식 61만주를 1엔에 내놓는 대형 사고를 쳤다. 컴퓨터가 ‘하한가보다 가격이 낮다’는 경보를 냈는데도 직원은 이를 무시했다고 한다. 이 주식은 즉시 하한가로 곤두박질쳤고 ‘가공의 주식’을 61만주나 팔아치운 미즈호증권은 이를 회수하기 위해 400억엔(4,000억원)에 달하는 막대한 비용을 써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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