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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메이드, 中 업체에 302억원 저작권 침해 소송 당해

Atomseoki 2018. 3. 19. 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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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메이드(112040)는 중국 절강환유 네트워크망 과학기술 유한회사와 공동으로 란샤정보기술(상하이)유한회사로부터 컴퓨터 소프트웨어 저작권 침해소송을 당했다고 19일 공시했다.

청구 금액은 302억워이며 이는 최근 자기자본의 8.69%에 해당한다.

지난해 3월 15일 란샤정보기술은 중국과 홍콩지역 범위 내에서 위메이드가 <미르의전설2> 관련 저작권을 절강환유에게 수권하는 침해행위를 중단하라며 란샤정보기술의 경제적 손실 1.79억 위안을 배상하고, 또 침해행위를 제지하기 위해 지출한 합리적인 비용 100만위안을 공동 배상하라고 청구했다고 했다. 


위메이드는 중국 현지의 소송대리인을 선임해 법적 절차에 따라 적극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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