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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직원들에게 '가상화폐 거래 자제령'

Atomseoki 2018. 1. 20. 1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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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가 직원들에게 '가상화폐 거래 자제령'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가상화폐 문제로 엄중한 시기에 구설에 오르는 일이 없도록 하라는 내용을 담은 해당 공지는 19일 오전 총무비서관실이 내부 알림 시스템으로 전파한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 한 관계자는 국민적 관심이 큰 상황에서 공직에 몸담은 직원들이 모범을 보여 논란이 되는 가상화폐 거래를 자제하고 주의하도록 하라는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청와대는 근무 인원 상당수가 고위공직자 재산 등록 대상인 만큼 직원들을 대상으로 가상화폐 투자 여부를 전수 조사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