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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지온, 뉴저지 주법원 닥터레디 소송 재판관할권 다툼 승리

Atomseoki 2018. 1. 24.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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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약 개발업체 메지온(140410)은 인도계 제약회사인 닥터레디(Dr. Reddy)와 진행 중인 소송 가운데 재판관할권 다툼에서 승리했다고 24일 밝혔다.

메지온 관계자는 미국 뉴저지 주법원은 메지온이 닥터레디에 계약위반 등에 대한 소송을 적절하게 제기했다는 판결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메지온은 닥터레디가 미국 식품의약국(FDA) 우수의약품제조품질기준(cGMP)에 어긋나는 중대한 하자를 은폐했다며 뉴저지 주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메지온은 FDA로부터 발기부전(ED) 치료제 신약허가신청(NDA)을 거절당한 원인으로 닥터레디 위법행위를 꼽았다.

메지온은 일정지연과 손해가 발생했으며 발기부전 치료물질 유데나필에 대한 새로운 제조자를 찾아야 하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FDA가 닥터레디에 발부한 경고서한에는 검수(inspection) 과정에서 수많은 규정 위반 행위를 발견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FDA 는 완성약품에 대한 CGMP 규정을 준수하지 않거나 심각하게 위반한 것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메지온은 닥터 레디에 대해 사기, 사기적 사실은폐, 부주의한 허위진술과 계약위반으로 인한 손해 배상청구를 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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