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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리바다, 의견 거절...상폐 사유발생에 거래정지 기간 연장

Atomseoki 2022. 3. 24. 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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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2021년 감사의견 의결거절로 소리바다(053110)에 상장폐지사유가 발생, 주권매매거래정지 기간이 연장했다고 24일 밝혔다. 

거래 정지기간은 거래가 정지된 지난 2021년 5월 17일부터 상장폐지에 대한 이의신청기한 만료일 또는 이의신청에 대한 상장폐지 여부 결정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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