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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스템임플란트, 추징금 415억원 부과...투자심리 부정적

Atomseoki 2019. 9. 23. 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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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스템임플란트(048260)가 국세청으로부터 추징금 415억원을 부과 받은 것과 관련 단기 센티멘트(투자심리)에는 부정적이라고 평가했다.

지난 20일 오스템임플란트는 서울지방국세청으로부터 2014~2018 사업연도에 대한 세무조사를 받은 결과 추징금 415억원이 부과됐다고 공시했다. 이는 자기자본의 32.9%에 해당하는 규모다.

회사 측은 추징금 최소화를 위해 관련 내용을 검토한 뒤 쟁점사안에 대해서는 법정 기한내 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세무조사의 주된 쟁점사안은 대부분 반품 충당금인 것으로 파악된다. 핵심 쟁점은 반품된 임플란트 중에서 폐기가 불가피한 제품의 처리를 비용으로 인식할 것이냐 하는 것이다.

오스템임플란트는 그동안 반품된 임플란트 중 폐기가 불가피한 제품은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매출에서 차감하고, 이와 관련된 비용을 매출원가에 가산시켜 왔는데 국세청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 같은 방식은 국내뿐 아니라 글로벌 업체들도 행하는 업계 관행이며 당장 발생할 추징금도 문제지만 최종 심사결과에 따라 향후 회계 인식방식이 달라질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 더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단기 센티멘트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향후 회사의 대응과 규제당국의 결정에 대한 주기적인 관찰과 관심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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