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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젠, 중국시장 판호 규제에서 예외적인 상황

Atomseoki 2018. 2. 22. 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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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젠(069080)에 대해 중국시장 판호 규제에서 예외적인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대천사지검, 전민기적, 대천사지검 H5, 기적:최강자, 기적MU:각성 등 게임의 공통점은 웹젠의 '뮤' IP(지식재산권)를 이용해 중국회사가 만든 점이며 시장도 중국시장인 만큼 규제 측면에서 한국게임이 아니라 중국게임이라고 분석했다.

향후 중국시장에서 신작 예정작 모두 뮤 IP만 제공할 뿐 개발사와 퍼블리셔 모두 중국 업체로 판호 획득에 불이익은 없을 것이며 판호 획득 문제로 기약없이 출시일이 미뤄지진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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