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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노바(039790)는 자사 재무이사 이모씨를 횡령 혐의로 서울 양천경찰서에 고소했다고 17일 공시했다.
이씨가 횡령한 금액은
102억원으로 산정했으며 이는 회사 자기자본의 23.44%에 해당한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이에 따라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위노바가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인지를 심사하기 위해 이날 오후 4시 33분부터 주권 매매거래를 정지했다.
거래 정지는 실질심사 대상 여부가
결정될 때까지 이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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