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캔서롭(180400)이 최근 사업연도의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인의 감사의견이 범위제한으로 인한 ‘의견거절’임을 공시했다며 상장폐지 사유에 해당된다고 20일 공시했다.
이에 상장 폐지에 관련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영업일(29일) 내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상장폐지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라고 전했다. 또 21일부터 매매거래가 정지된다.
------------------------------------------------
"블루오션스탁"에서 제공하는 모든 정보는 투자판단의 참고자료이며, 투자판단의 최종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뉴스로 보는 주식' 카테고리의 다른 글
삼성전자, 업황 회복에 대한 신호 감지 (0) | 2019.03.21 |
---|---|
에이씨티, 상자폐지 사유 발생...매매거래 정지 (0) | 2019.03.21 |
동아화성, 정부의 사업용 차량 수소차 전면 교체 소식에 급등 (0) | 2019.03.20 |
디티앤씨, 씨앤팜과 췌장암 신약물질 실험 공동 참여 소식 (0) | 2019.03.20 |
현대바이오, 췌장암 신약물질 효능실험 성공 (0) | 2019.03.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