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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마주] 탄소배출권 관련주

Atomseoki 2016. 12. 12. 1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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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탄소배출권 (Certified Emission Reductions) 이란?


일정기간 동안 이산화탄소, 메테인 등 6대 온실가스의 일정량을 배출할 수 있는 권리이다.


6대 온실가스(온실기체), 즉 이산화탄소(CO₂), 메테인(CH₄), 아산화질소(N₂O), 과불화탄소(PFCs), 수소불화탄소(HFC), 육불화황(SF6)을 일정기간 동안 배출할 수 있는 권리를 탄소배출권(CERs; Certified Emission Reductions)이라 한다. 국제연합 기후변화협약(UNFCCC: 지구온난화를 규제·방지하기 위한 국제협약)에서 발급하며, 주식이나 채권처럼 거래소나 장외에서 매매할 수 있다.

[네이버 지식백과]탄소배출권[CERs, 炭素排出權] (두산백과)



▶ 역사


국제연합 기후변화협약의 구체적 이행 방안으로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채택한 의정서인 교토의정서(1997년 12월에 채택, 2005년 2월 16일부터 공식 발효)의 3가지 제도에 따라 탄소배출권 개념이 생겼다.

교토의정서의 3가지 제도란 공동이행(선진국이 공동으로 투자하여 발생된 온실가스 감축분의 일정분을 배출 저감 실적으로 인정하는 제도), 청정개발체제(선진국이 개발도상국에 투자하여 발생된 온실가스 배출 감축분을 자국의 감축 실적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배출권 거래(온실가스 감축 의무가 있는 국가가 할당받은 배출량보다 적은 양을 배출할 경우 남는 배출권을 타국에 판매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전 세계 탄소배출권 시장은 2008년 기준 1,263.5억 달러 수준으로, 이는 2005년 이후 3년 만에 12배 수준으로 급성장한 수치이다. 탄소배출권 시장의 성장세는 그 이후로도 가속화되고 있다.

[네이버 지식백과]탄소배출권[CERs, 炭素排出權] (두산백과)


탄소배출권 사업의 이해

탄소배출권 관련주

후성, 에코프로, 에코바이오, 한솔홈데코, 휴켐스, LG화학, LG상사, KC코트렐, 에코에너지, 일진전기, G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