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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림, 국내 유일의 설계와 건설사업관리가 모두 가능

Atomseoki 2016. 5. 19. 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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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림(037440)은 올해 1월부터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57조가 적용, 총 공사비 300억원 이상인 공공발주 건설공사의 경우 설계단계부터 건설사업관리를 의무화하게 됐다.

 

희림은 국내 유일의 DMC기업으로 설계과 건설사업관리가 모두 가능해 수혜가 기대된다.

희림은 1970년 설립된 종합건축설계회사다. 건축설계와 건설사업관리, 감리를 전문으로 한다.

1분기 건설사업관리 신규 수주가 187억원으로 지난해 같은기간 49억원보다 크게 증가하는 등 건설사업관리 사업부는 희림의 신규 성장동력이 될 것다.

희림의 올해 예상 매출액은 전년대비 4.6% 증가한 1420억원, 영업이익은 25.7% 오른 88억원으로 전망된다. 투자부동산으로 분류되는 수서사옥이 KTX 수서역 개통으로 가치가 상승하고 있는 것도 주목할 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