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ICE평가정보(030190)에 대해 신용정보법이 개정된다면 신성장동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규제 완화 시 개인신용정보 데이터를 기반으로 새로운 성장동력이 생길 것으로 내다봤다.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11월 ‘신용정보산업 선진화방안’과 관련된 법률 개정안을 국회에 발의했다. 주요내용은 본인의 신용정보를 주도적으로 관리·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마이데이터 산업 도입, 개인사업자 CB 도입, 비금융 정보 전문 CB 도입이 있다.
그 중 CB사에 빅데이터 업무를 허용하는 방안을 주목해야 한다. 기존 CB사는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영리 목적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 했지만 규제완화로 상권분석, 시장동향 조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미 NICE평가정보는 자회사(나이스지니데이터)에서 데이터 기반의 상권 분석, 시장동향조사 분석, 컨설팅 업무를 연구하고 있는 만큼 규제완화의 장기적 수혜가 예상된다.
NICE평가정보는 개인신용정보업(매출비중: 64%), 기업정보업(20%), 채권추심업(16%)을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체다. 주요 경쟁업체는 코리아크레딧뷰로(개인신용정보·비상장), 한국기업데이터(기업정보·비상장), 이크레더블(기업정보·상장)이 있다. 신용정보업은 금융위로부터 허가를 받아야하며, 데이터의 보유량이 중요하기 때문에 시장점유율 변동은 크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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