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 주동산 대책이 발표됐다. 주 골자는 실수요자 보호와 단기 투기수요 억제를 통한 주택시장 안정화다. 정부는 ▲투기과열지구 및 투기지역 지정으로 시장불안 조기 진화 ▲다주택자의 양도차익 과세로 단기 투자유인 억제 ▲서민 주거안정 위해 임대·분양주택 공급 확대 ▲실수요자 중심으로 주택 우선 공급되는 청약제도를 개편하기로 했다. 8.2 부동산 대책 후에도 DSR(총부채 원리금 상환비율), 종합부동산세, 보유세, 재산세 등의 세금 부과 등 추가 규제가 적용될 수 있다는 점은 향후 주택 투자 심리 약화와 주택 분양시장 둔화를 야기할 것으로 전망했다. 또 내년부터 시행되는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제(1월), 양도소득세 강화(4월)와 함께 아파트 입주물량 급증(2018년 45만세대, 2019년 41만세대)에 따라 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