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마주] 탄소배출권 관련주
▶ 탄소배출권 (Certified Emission Reductions) 이란? 일정기간 동안 이산화탄소, 메테인 등 6대 온실가스의 일정량을 배출할 수 있는 권리이다. 6대 온실가스(온실기체), 즉 이산화탄소(CO₂), 메테인(CH₄), 아산화질소(N₂O), 과불화탄소(PFCs), 수소불화탄소(HFC), 육불화황(SF6)을 일정기간 동안 배출할 수 있는 권리를 탄소배출권(CERs; Certified Emission Reductions)이라 한다. 국제연합 기후변화협약(UNFCCC: 지구온난화를 규제·방지하기 위한 국제협약)에서 발급하며, 주식이나 채권처럼 거래소나 장외에서 매매할 수 있다.[네이버 지식백과]탄소배출권[CERs, 炭素排出權] (두산백과) ▶ 역사 국제연합 기후변화협약의 구체적 이행 방안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