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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도 과열종목, 다음날 공매도 거래 금지된다

Atomseoki 2017. 3. 1.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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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27일부터 공매도 과열종목으로 지정되면 다음날 공매도 거래가 금지된다.
한국거래소는 공매도가 집중된 종목을 적출해 다음날 공매도 거래를 금지하는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제도'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또 이상급등종목의 경우 단일가 매매를 적용하도록 매매체결 방법을 변경한다.

거래소는 당일 거래된 공매도 과열종목을 오후 6시 이후 적출하고, 다음 1거래일 동안 공매도 거래를 금지한다.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 기준은 △공매도 비중 20%이상(코스닥·코넥스는 15%) △공매도 비중이 직전 40거래일 평균 대비 2배 이상 증가 △전 거래일 종가 대비 5% 이상 하락 등이다. 이 세가지 기준에 모두 해당하는 종목은 공매도 과열종목으로 지정된다.

거래소 관계자는 "시뮬레이션을 실시한 결과, 지난해 코스피 시장에서는 37건, 코스닥시장에서는 30건이 적출됐다"며 "공매도 관련 정보 비대칭이 완화되고 주가하락 가속화도 방지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거래소는 3월 13일부터 이상급등 종목에 대한 단일가 매매 제도를 도입한다.

테마주를 비롯해 이상급등종목으로 지정되면 3거래일 동안 거래 방법이 30분 주기의 단일가매매로 변경된다. 이후에도 주가가 지속적으로 급등한다면 10거래일 이상 단일가매매를 적용하는 등 추가 시장조치를 받는다.

또 3월 2일부터 유동성이 낮은 종목에 대해 10분주기 단일가매매를 시행하고 있는 현행제도에서 SPAC(기업인수목적회사)는 제외된다. 스팩 특성 상 합병과정에서 거래량이 증가할 수 있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거래소는 외국인 통합계좌 제도와 우정사업본부의 차익거래 면세를 지원하기 위해 전용계좌를 구분한다. 전용계좌로 호가를 제출하는 경우 계좌 구분 여부를 입력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