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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30일 자본시장법(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 시행에 따라 기존에 공매도 비율이 큰 종목들에 대한 '숏커버'(매수를 통한 공매도 청산) 차익실현이 나올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날부터 시행되는 공매도 공시법은 순보유잔고가 0.5%를 초과할 때 직접 공시해야 하는 의무가 생기는 등 공매도 제도를 개선하는 조치다.
공매도 주체는 외국인이 70~80%로 기관 투자자는 2012년 이후 20~30%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대차거래 잔고는 연초를 기점으로 증가, 지난 7일 현재 62조7311억원으로 사상 최고 수준으로 늘어났다.
중소형주의 경우 상대적으로 적은 금액의 잔고를 보유해도 공시대상이 되기 때문에 헤지펀드 운용사들은 대형주 중심의 전략으로 대응할 가능성이 크다. 공매도 비중이 큰 종목 중에서는 공매도 청산을 통한 차익 실현이 나타날 수 있다.
이달 들어서 주가가 하락했고 공매도 비율이 누적 평균 비율보다 늘어난 것으로 추정된 종목들에 관심을 가져볼 수 있다며 S-0il 금호석유 롯데쇼핑 BGF리테일 LG디스플레이 현대중공업 등 7개 종목을 꼽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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