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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톡스(086900)가 법원의 결정으로 본안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메디톡신을 생산·판매할 수 있게 되면서 상한가를 기록 했다.
이는 지난 14일 대전고등법원이 메디톡스가 식품의약품안전처를 상대로 제기한 ‘메디톡신의 품목허가 취소 처분 및 회수 폐기 명령’에 대한 집행정기 신청을 인용한 데 따른 것이다. 메디톡스는 같은 내용의 본안 소송을 진행 중인데, 법원의 이번 결정으로 메디톡스는 본안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메디톡신을 생산 및 판매할 수 있게 됐다.
메디톡스 매출의 약 40%를 차지하는 메디톡신 50 100 150의 품목허가 취소 결정으로 실적이 크게 악화될 것으로 우려했으나, 메디톡신을 다시 팔 수 있게 되면서 이러한 우려는 해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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