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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삼성서울병원 원격진료 허용...사상 유례없는 특혜조치

Atomseoki 2015. 6. 18. 2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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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형표 보건복지부장관이 최근 의약단체에 전달한 '메르스 대응 관련 처방 추가지침'을 통해 삼성서울병원의 요청에 따라 한시적인 의료법 적용 예외를 인정해 환자가 스마트폰 등 전화로 진찰과 처방을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하였습니다.

 

폐쇄된 삼성서울병원 의사에게 계속 진료 받기를 원하고 삼성서울병원 환자라는 이유로 타 의료기관에서 거부당할 우려가 있는 환자들에 대한 대책이 없다는 지적에 대한 대안입니다.

 

지난 9일 복지부는 '메르스 관련 의료기관, 환자에 대한 의약품 처리방안'을 공문으로 발송해 환자가 평소 다니던 의료기관이 폐쇄된 경우 거동불능 환자의 가족이 다른 의료기관에 방문하여 사유 설명 후 의료기관 간에 진료기록부를 전달해 처방 의약품을 확인하고 동일 처방을 내릴 수 있게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복지부와 삼성서울병원이 원격진료를 추진할 이유에 대해서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행법에서 엄격히 금지하고 있는 원격진료를 허용해 준 것으로서 사상 유례가 없는 특혜조치라 할 수 있습니다. 정부의 책임인 방역의 실패로 인해 메르스 감염이 국가적 위기로 확대된 상황에서 정부와 재벌기업, 대형병원들이 간절히 원해왔던 원격진료를 추진하는게 아니냐는 반발이 나오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