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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메이드, 中 저작권 소송 승소 소식에 상승

Atomseoki 2019. 1. 2. 2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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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지식재산권법원이 한국 게임사 위메이드(112040)의 손을 들어줬다.


위메이드는 '미르의 전설2(중국명 열혈전기)' 저작권 침해 웹게임인 '전기패업' 개발사 37게임즈를 상대로 낸 서비스 금지 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다.


'전기패업'은 2014년 말에 출시해 중국 웹게임 시장에서 1위를 기록하는 등 현재까지 4년 넘게 성공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전기패업'은 여전히 중국에서 3위를 기록하고 있고, 전기패업 모바일 게임도 텐센트가 퍼블리싱하며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어 37게임즈는 정식 라이선스를 받으려 할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인다.


위메이드는 2016년 4월 웹게임 '전기패업'이 '미르의 전설2' 저작권을 침해하고 있을 뿐 아니라, '미르의 전설2'의 가치를 정당한 대가 없이 사용하고 있다는 이유로 중국 북경 지식재산권법원에 서비스 금지를 요청했다.


중국 내 3대 지식재산권법원 전문 법원 중 하나인 북경 지식재산권법원은 위메이드의 의견을 받아들여 '미르의 전설2' 정식 라이선스를 받지 않은 웹게임 '전기패업'의 서비스를 저작권 침해 및 부정당경쟁행위로 규정하고 이를 중단하도록 결정했다.


중국 법원 판결에 따라 37게임즈는 웹게임 <전기패업>의 게임 서비스, 마케팅, 운영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해야 함은 물론, 관련 자료도 모두 폐기해야 한다.


이번 소송에서 37게임즈는 샨다게임즈로부터 서브 라이선스를 받았으므로 저작권 침해가 아니다라고 주장했고, 샨다게임즈는 위메이드가 2007년 온라인게임 '전기세계'에 대해 화해해 준 것을 적극 활용하여 전기세계 게임을 서브 라이선스한 것이라고 항변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북경 지식재산권법원은 '전기패업'이 샨다게임즈로부터 서브 라이센스를 받은 사실과는 무관하게 '미르의 전설2' 저작권을 침해하고 부당하게 '미르의 전설2'를 활용하고 있는 점이 명백하다고 판단, 그동안 샨다의 서브 라이센스 행위가 위법하다고 결정을 내린 것이다.


이 판결은 위메이드와 샨다게임즈의 분쟁과 관련한 첫번째 본안 판결이고, 샨다게임즈의 서브 라이선스 자체가 불법이라는 명확한 판결이어서 앞으로 진행되는 다른 분쟁에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향후 위메이드는 이번 소송 결과를 적극 활용해 '미르의 전설2' 지식재산권(IP)을 침해하는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법적 조치를 취할 계획이며 중국 관계 당국과 긴밀한 공조를 통해 IP의 보호·관리·감독도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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