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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메이드, IP 소송 승소로 1000억원 이상의 로열티 수익 발생 기대

Atomseoki 2019. 1. 7. 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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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메이드(112040)에 대해 지적재산권(IP) 관련 소송 승소로 1000억원 이상의 로열티 수익 발생이 기대된다.


위메이드는 37게임즈를 상대로 '미르의전설2' IP 침해 소송에서 승소했다. 판결에 따라 37게임즈는 '전기패업' 서비스를 중단하고 관련 데이터를 폐기해야 한다. 위메이드와 정식 라이선스 계약을 맺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4년간 서비스 해온 전기패업(웹게임) 뿐 아니라 추가적으로 4개 게임에서도 미르의전설2 IP를 사용하고 있다. 4년간 웹게임 매출은 약 1조7000억원, 모바일 게임 매출은 1조6000억원이다. 전기패업은 37게임즈가 서비스하는 게임 중 인기 1위로 매출 상당부분이 미르2 IP에서 발생하고 있다. 손해배상 성격의 정식 계약이 진행된다면 일시에 1000억원 이상의 로열티 수익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했다.


중국 법원이 미르의전설2 IP가 위메이드의 소유임을 인정하고 샨다의 서브라이센스를 인정하지 않은 만큼 남은 소송도 유리해 보인다. 킹넷, 샨다 등 소송이 해결되며 주가 모멘텀으로 부각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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