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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안전처는 5일 충북 보은군 마로면 소재 젖소 농가에서 구제역 의심축 신고가 접수됨에 따라 전국 17개 시·도 재난안전부서와 함께
'긴급영상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선제적인 구제역 예방을 위해 관내 모든 소·돼지 등 우제류 사육농가에 대한 구제역
예방백신 접종 여부를 철저히 확인하기로 했다.
지자체에는 축산차량 및 축산시설에 대한 소독 강화와 책임감 있는 방역조치를 당부했다.
또 검역기관간 유기적이고 상호 협력적 연계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했다.
이한경 재난대응정책관은 "가축전염병은 초기 발생단계에서부터
방역을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 구제역 관련주 : http://blueoceanstock.tistory.com/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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