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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TC규제 완화 고시 시행

Atomseoki 2016. 7. 1.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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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TC(Direct To Consumer) 규제 완화 고시가 시행된다. 쉽게 말해 민간 유전자 분석기관이 소비자에게 직접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

기존에는 의료기관을 통해 의뢰 받는 경우에만 유전자 분석이 가능해 실제 이용 소비자가 적었다. 그러나 보건복지부가 DTC규제완화 고시를 지난 6월30일을 기준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혈당, 혈압, 체질량 지수 등 총 12개 항목(46개 유전자)에 대해 민간 업체가 직접 소비자에게 의뢰를 받아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것이 가능해졌다. 다만 질병예측이나 유전질환은 제외되고 미용과 웰니스 분야로 한정됐다.

미국시장의 사례를 볼 때, DTC규제 완화는 헬스케어 산업의 호재로 작용할 전망아직 서비스 제공 분야가 한정돼 있지만 향후 분석결과와 시장 반응에 따라 서비스 범위가 점차 확대될 것며 헬스케어산업에 대한 비중확대 의견을 제시했다.

DTC 관련 신규 시장의 규모는 50억원(연간 5만 테스트, 단가 10만원 가정 시)으로 추정된다.

현재 유전체분석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표 상장회사는 마크로젠, 랩지노믹스, 테라젠이텍스, 디엔에이링크 4개사다. 이들 업체는 DTC 방식으로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 가능한 형태를 준비 중이다.

미국의 사례를 참고해 볼 때 유전체정보는 제약회사와 신약 공동개발에 활용 가능하고 정밀의학 시대에 개인 맞춤 치료까지 이어질 수 있어 다양한 형태의 사업모델로 확장 가능하다. 유전자정보와 더불어 개인의 생활습관 등을 포함한 양질의 데이터를 확보하는 업체가 유전체 분석 시장을 주도할 전망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