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는 가격제한폭 확대에 따른 가격 안정화 장치 제도를 개선했다. ★ 변동성완화장치 - 기존의 동적 변동성완화장치와 더불어 정적 변동성완화장치가 신설되었다. 동적 변동성완화장치는 직전 체결가격을 기준으로 2~3%이상 벗어나는 경우 2분간 단일가 매매로 재개해 단기간 가격급변을 완화하는 장치다. 새로 신설되는 정적 변동성완화장치는 직전 단일가격 기준을 전일 종가기준으로 확대 설정해, 10% 이상 변동시 10분간 단일가 매매로 재개한다. ★서킷브레이커(CB) - 현행 10% 하락시 발동 20분간 중단 후 10분간 단일가 매매에서 발동기준을 8%, 15%, 20% 3단계로 순차적으로 발동되며 3단계 발동시 당일 장종료 된다. ★단기과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