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스템임플란트(048260)는 이날 장전 공시를 통해 자기자본(2020년 말 기준 2048억원)의 91.81%인 1880억원에 대한 횡령이 발생해 관련 직원을 고소했다고 밝혔다. 이에 한국거래소는 "코스닥시장상장규정에 의거해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가 발생했다"며 오스템임플란트의 거래를 정지했다. 거래 정지는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 여부 결정일까지 지속된다. 과거 사례를 보면 지난 2017년 8월 16일 D 제약사가 자기자본 대비 5% 이상의 횡령으로 인해 거래 중단됐으나 거래소 기업심사위원회 심의대상에서 제외되며 9월 4일 거래가 재개됐다. 오스템임플란트는 자기자본 대비 횡령 규모가 큰 만큼 자금 회수 가능성에 따라 실질 심사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예상한다. 상장적격성 실질 심사 기한은 영업일 기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