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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톡스, 엘러간·에볼루스와 전격 합의

보툴리눔 톡신 균주 출처를 둘러싼 메디톡스(086900)와 대웅제약(069620) 간의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 분쟁이 대웅제약을 제외한 메디톡스, 메디톡스의 파트너사인 엘러간(현 애브비), 대웅제약의 미국 파트터사 에볼루스 3자간 전격 합의로 일단락되면서 메디톡스가 상당한 실리를 챙겼다는 분석이 나왔다. 메디톡스에 대해 수천억원의 현금 확보와 더불어 미국에서의 활동을 통해 실적 악화를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메디톡스는 엘러간과 함께 2년에 걸쳐 에볼루스에서 합의금 3500만달러(약 380억원)를 받는다. 또 나보타 매출에 비례해 로열티(기술료)도 수령한다. ITC 소송이 발생하지 않았다면 에볼루스사의 나보타 매출액은 올해 8900만달러(982억원)로 6%의 로열티만 가정해도 약 500만달러(..

메디톡스, 지난 4분기 대규모 영업적자 불가피

메디톡스(086900)에 대해 지난해 3분기에 이어 4분기에도 대규모 영업적자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했다. 주가 반등을 위해서는 실적 턴어라운드에 대한 강한 기대감이 필요하다. 4분기 메디톡스의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52% 감소한 280억원으로 컨센서스인 334억원을 크게 밑돌 것으로 전망했다. 주요 제품군인 메디톡신, 코어톡스, 이노톡스 모두 품목허가 취소의 위기에 있다. 식약처의 허가취소 결정에 대한 항소로 아직은 완전히 판매가 금지된 것은 아니지만 브랜드 이미지 실추로 국내시장 점유율 급감이 예상된다. 국내에서 주로 톡신과 함께 팔리는 필러 판매뿐 아니라 수출에도 악영향을 미쳐 매출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봤다. 매출 감소로 3분기 114억원이었던 영업적자는 4분기 137억원으로 확대될 것으로 전..

메디톡스, 유상증자·무상증자 발행을 취소...투자자 보호

메디톡스(086900)는 투자자 보호를 위해 불가피하게 유상증자·무상증자 발행을 취소한다고 21일 공시했다. 유상증자에 참여하기 위해 지난달 24일부터 이달 5일까지 상장 거래로 신주인수권증서를 매수해 구주주 청약일인 지난 14일까지 보유했던 투자자들에 대해서는 매수 보상도 한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신주인수권증서를 매수한 거래내역서, 매수한 신주인수권증서를 지난 14일 보유하고 있었다는 잔액증명서, 신주인수권증서 보상 금액을 수령할 계좌사본, 신분증 사본 등의 서류를 다음달 20일까지 메디톡스 재무기획팀으로 보내야 한다. 당초 이날까지 메디톡스 주식을 보유한 투자자들은 무상증자를 통해 새로 발행되는 주식을 받을 수 있었다. 또 지난 14~15일 실시된 유상증자 청약에서는 104...

메디톡스, 메디톡신주 등 잠정 제조중지 및 판매중지 명령

메디톡스(086900)는 지난 19일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부터 ‘메디톡신주’, ‘코어톡스주’에 대한 잠정 제조중지 및 판매중지 명령을 받았다고 20일 공시했다. 이로 인한 영업정지금액은 지난해 매출액의 50.93%에 달하는 약 1049억원에 달한다. 회사 측은 향후 대전지방법원에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의 중지 명령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 및 명령취소 소송’을 낼 것이며 향후 메디톡신주와 코어톡신주의 매출 감소가 예상되나 차세대 제품인 ‘이노톡스주’와 필러 제품 등을 통해 매출 감소를 최소화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중요한 영업정지’를 사유로 메디톡스의 주관에 대해 정규 시장 매매거래 개시시점부터 30분 경과시점까지 주권 매매를 정지했다. ----------------..

메디톡스, '메디톡신 허가취소' 집행정지에 상한가

메디톡스(086900)가 법원의 결정으로 본안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메디톡신을 생산·판매할 수 있게 되면서 상한가를 기록 했다. 이는 지난 14일 대전고등법원이 메디톡스가 식품의약품안전처를 상대로 제기한 ‘메디톡신의 품목허가 취소 처분 및 회수 폐기 명령’에 대한 집행정기 신청을 인용한 데 따른 것이다. 메디톡스는 같은 내용의 본안 소송을 진행 중인데, 법원의 이번 결정으로 메디톡스는 본안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메디톡신을 생산 및 판매할 수 있게 됐다. 메디톡스 매출의 약 40%를 차지하는 메디톡신 50 100 150의 품목허가 취소 결정으로 실적이 크게 악화될 것으로 우려했으나, 메디톡신을 다시 팔 수 있게 되면서 이러한 우려는 해소됐다. -----------------------------------..

메디톡스, 메디톡신 품목허가 취소 확정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메디톡스(086900)의 보툴리눔 톡신 제제 '메디톡신'의 품목허가를 오는 25일자로 취소한다고 밝혔다. 18일 식약처에 따르면 품목허가 취소 대상은 메디톡신주, 메디톡신주50단위, 메디톡신주150단위 등 메디톡신 3개 품목이다. 식약처는 지난 4월 17일 해당 품목의 잠정 제조·판매·사용을 중지한 뒤 품목허가 취소 등 행정처분 절차를 진행해 왔다. 식약처는 메디톡스가 메디톡신 생산과정에서 허가 내용과 다른 원액을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허가된 원액으로 생산한 것처럼 서류를 조작하고, 원액 및 제품의 역가시험 결과가 기준을 벗어나는 경우 적합한 것으로 허위기재했다고 파악했다. 또 조작된 자료를 식약처에 제출해 국가출하승인을 받고 해당 의약품을 시중에 판매했다는 이유로 품목허가 취소를..

메디톡스, 메디톡신 품목허가 취소로 불확실성 확대

메디톡스(086900)가 주름살 개선제 '메디톡신'의 품목허가 취소로 불확실성이 확대됐다. 지난 17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메디톡신의 품목허가 취소를 위한 행정처분 절차에 착수했다. 이는 공익신고로 제보된 메디톡신주 시험성적서 조작 의혹이 검찰 수사로 확인됐기 때문이다. 주력 제품인 메디톡신 품목 허가 취소에 따른 실적 타격이 불가피할 것이며 국내 보툴리눔 톡신 시장 내 점유율 하락과 함께 제품 신뢰도 및 기업 이미지 측면에서 타격이 예상된다. 향후 기업 측의 품목허가 취소 가처분 신청, 행정소송 등의 대응이 가능할 수 있으나, 불확실성 해소까지는 장기간 소요될 것이며 메디톡신에 대한 커버리지를 잠정 중단하고 추후 객관적인 투자 전망이 가능한 시점에 커버리지를 재개할 예정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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