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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게임즈 5

위메이드, 승소 판결로 IP 가치 상승 기대

위메이드(112040)에 대해 승소 판결로 IP 가치 상승이 기대된다. 위메이드는 지난 6일 언론보도를 통해 37게임즈를 상대로 낸 ‘전기패업 모바일’의 저작권 침해 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다. 2017년 7월 상하이 보타구 인민법원에 저작권 침해 중단 소송을 제기한 후 약 2년 5개월 만에 판결을 받았다. 이번 승소건을 통해 기대하고 있는 3건의 큰 소송 건에 한걸음 더 다가갔다고 판단한다. 3건의 소송 건은 모두 연말 연초에 판결이 날 것으로 예상된다. 2016년부터 진행해온 소송 및 IP 가치 상승에 대한 노력은 4분기를 기점으로 본격적으로 발생할 것이며 특히 이번 37게임즈와의 ‘전기패업 모바일’ 관련 소송 승소를 통해 37게임즈가 진행하고 있는 ‘전기패업 웹게임’의 항소심 최종 결과도 위메이드..

웹젠, 中 웹게임 인기 순위 1위 기록

웹젠(069080)에 대해 중국 내 뮤 IP 활용 신작의 연이은 흥행이 고무적이며 지난달 출시한 ‘정령성전’(모바일게임, 37게임즈 퍼블리싱)은 중국 iOS 매출 순위 4위를 기록하는 등 중국 내 웹게임 인기 순위 1위를 기록하고 있다. 중국 내 뮤 IP파워에 더해 이연걸, 여명 등 스타 활용 마케팅을 통해 높은 순위를 유지하고 있다. 지난달 출시한 웹게임 암흑대천사도 37게임즈의 웹게임 인기 순위에서 1위를 기록 중이다. 중국 IP 게임의 신작 부재와 국내 뮤오리진2 매출 하락에 따라 주가가 부진했으나 두 가지 우려 모두 없애고 있다. 7월 출시한 2종의 게임 모두 흥행에 성공한 가운데 천마시공(과거 전민기적, 기적:각성 등 뮤IP 흥행작 배출한 개발사)이 개발하는 진홍지인이 3분기 출시할 예정이고 이..

위메이드, 中 37게임즈와 계약 IP 사업 성과

위메이드(112040)에 대해 중국 37게임즈의 계열사 광주극성와 신작 게임 ‘일도전세’와 정식계약을 체결했다며 지식재산권(IP) 사업에서 성과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위메이드가 중국 37게임즈와 계약을 체결하면서 미르의전설2 IP를 활용하기로 했다. 중국에서 진행 중인 두 회사의 IP 법적 분쟁에도 37게임즈가 위메이드의 IP활용을 공식화 한것으로 볼 수 있다. 37게임즈는 전기패업 이외에도 총 6종의 미르IP 관련 게임을 운영 중이며 다년간의 서비스에 따른 총 로열티 금액이 4년간 1000억~2000억원으로 추정되는 데 앞으로의 계약구조 등을 충분히 논의한 후 정식계약을 체결할 전망이다. 중국 내 전기 IP의 가치는 지난 2017년 중국 지방정부 샹라오시와 양해각서(MOU)를 맺을 때 1조원으로 평가됐..

위메이드, IP 소송 승소로 1000억원 이상의 로열티 수익 발생 기대

위메이드(112040)에 대해 지적재산권(IP) 관련 소송 승소로 1000억원 이상의 로열티 수익 발생이 기대된다. 위메이드는 37게임즈를 상대로 '미르의전설2' IP 침해 소송에서 승소했다. 판결에 따라 37게임즈는 '전기패업' 서비스를 중단하고 관련 데이터를 폐기해야 한다. 위메이드와 정식 라이선스 계약을 맺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4년간 서비스 해온 전기패업(웹게임) 뿐 아니라 추가적으로 4개 게임에서도 미르의전설2 IP를 사용하고 있다. 4년간 웹게임 매출은 약 1조7000억원, 모바일 게임 매출은 1조6000억원이다. 전기패업은 37게임즈가 서비스하는 게임 중 인기 1위로 매출 상당부분이 미르2 IP에서 발생하고 있다. 손해배상 성격의 정식 계약이 진행된다면 일시에 1000억원 이상의 로열티 수익..

위메이드, 中 저작권 소송 승소 소식에 상승

중국 지식재산권법원이 한국 게임사 위메이드(112040)의 손을 들어줬다. 위메이드는 '미르의 전설2(중국명 열혈전기)' 저작권 침해 웹게임인 '전기패업' 개발사 37게임즈를 상대로 낸 서비스 금지 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다. '전기패업'은 2014년 말에 출시해 중국 웹게임 시장에서 1위를 기록하는 등 현재까지 4년 넘게 성공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전기패업'은 여전히 중국에서 3위를 기록하고 있고, 전기패업 모바일 게임도 텐센트가 퍼블리싱하며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어 37게임즈는 정식 라이선스를 받으려 할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인다. 위메이드는 2016년 4월 웹게임 '전기패업'이 '미르의 전설2' 저작권을 침해하고 있을 뿐 아니라, '미르의 전설2'의 가치를 정당한 대가 없이 사용하고 있다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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