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세계(004170)에 대해 저점 매수가 가능한 시점이라고 평가했다. 현재 주가는 중국 전자상거래법 개정안 시행에 따른 과도한 우려감이 반영된 상태며 우려와 달리 1월 현재까지 면세점 일매출액에 큰 변화는 없는 것으로 파악된다. 중국은 지난 1일부터 따이공(代工·중국 대리구매업자)에 세금을 부과하는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을 적용하기 시작했다. 그동안은 따이공들이 사업자등록 없이 활동했지만 이젠 경영자 범주에 포함되는 것이다. 국내 면세점에서 싸게 산 물건을 중국으로 가져가 '위챗' 등을 통해 웃돈을 얹어 되팔아왔던 따이공들이 안내던 세금을 내기 시작하면서 마진이 감소해 활동이 줄어드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돼 왔다. 시행 초기인 만큼 추후 영향에 대해서는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한다. 향후 중국인 단체 관광객..